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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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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전문대행 저수조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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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사용처에 공급하여도
저수조(물탱크)에서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지못한다면
안정적인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및 년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저수조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관리횟수

수도법시행령제50조 1. 연면적이 5,000㎡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000㎡이상의 상점가

· 연면적 2,000㎡이상 혼인예식장

· 연면적 2,000㎡이상의 2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관람석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청소공정
1

저수조 내에 반입할 배수펌프, 세정용 기구, 잔수 처리 기구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전 위생 작업복, 위생 장화등과 함께 소독한 후
저수조 내에 반입한다.

2

저수조 내에 작업등과 환기기구를 설치한다.

3

배수펌프를 이용 저수조내부에서 배수가 완료되면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맨홀 뚜껑, 사다리, 급배수관 등에 부착된 것과 심하게 오염된 벽면 등의
기초 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4

저수조 바닥에 고인 오물 등의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저수조 밖으로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 흡입기 등을 사용하여 저수조 밖으로 배출한다.

5

1차 세정작업으로 제거되지 않은 벽면 등의 부착물이나 사다리, 급•배수관 등에 남아있는 녹을 브러쉬나 수세미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한다.
(FRP재질 고가수조는 고압세정기 사용시 과도한 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6

청소 후 탱크 내부에 염소소독을 실시한다.

7

소독작업이 끝난 후에는 저수조 내부를 가볍게 다시 한번 세척 한 후 바닥에 고인 소독수와 함께 잔수를 처리한다.

8

청소가 완료되면 저수조에 물을 채우기 전 저수조 내부를 확인하고 볼탑 이나 잠금장치 등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재확인 한다.

물탱크 청소 대상

-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APT 및 2 복리시설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시행공문에 해당되는 모든 건물

- 연면적 5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아파트, 빌딩, 상가, 오피스텔 등 준공청소

-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